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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4-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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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질문으로 조회되며 보이스피싱 관련 또는 작업대출 등 대출과정에서의 문제 등은 대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죄의 혐의로 은행권의 계좌정지 및 추후 경찰 조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일반적으로 계좌나 통장, 카드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른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나아가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작업대출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및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정도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도 필수인 문제이므로 이에 자세한 검토나 상담 및 절차의 진행 등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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