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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5-09-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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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많으시겠어요. 일단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와 알바 내역을 증빙해서 급여 중단 결정의 근거를 요청해보세요.
행정심판이나 복지상담센터(12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법률상담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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