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11-06 14:34
답변 신고
근로계약서나 문자 내용 증거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5-09-25 09:51
답변 신고
당연히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아요!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 통화 기록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조사 후 지급명령 받을 수 있어요.
노동청 상담센터(1350) 통해 절차 안내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한번 꼭 문의해보세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