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변호사 test048
님 답변입니다.
2025-11-12 15:41
예전부터 민원이 있었다면 구청에 피해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해보세요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변호사 test046
님 답변입니다.
2025-10-23 15:31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말씀하신 경우 배수시설이 도로 쪽 공용구역이라면 우선 관할 구청이 관리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건물 구조나 배수관 위치에 따라 건물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두 곳 모두에 사실확인 요청을 해보세요.
사진·영상 증거 잘 보관하시고, 피해 금액 산정 후 민원 절차를 진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