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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11-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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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우선 집기 압수 경위와 담당 공무원 소속·이름을 확인하시고, 보관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그 후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물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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