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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8-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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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이나 진료과정상의 문제, 피해 보상 등의 사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기바랍니다 
그 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의 착수나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진행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사안의 경우 또는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별도의 검토나 판단은 업무나 시간관계상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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