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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
님 답변입니다.
2025-11-04 09:47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진단서와 영수증이 있다면 음식점에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먼저 보건소에 신고해서 위생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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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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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9
님 답변입니다.
2025-12-10 10:28
먼저 김밥집에 상황을 설명하고 의료비 영수증 보여주면서 원만히 해결을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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