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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9-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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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안과 같은 상가건물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두고 있으니, 
 
구체적인 민사소송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문의를 하여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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