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test049님 답변입니다.
2026-05-11 13:17
답변 신고
닉네임만 알아도 게시글 캡처, 작성 시간, URL 등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작성자 특정이 가능해 고소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6-05-22 10:15
답변 신고
 추가 삭제나 수정 전에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