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불법은 하닙니다 다만 하자가 있는 경우 아래 법리 적용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또한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상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의무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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