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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_1
님 답변입니다.
2022-03-20 12:19
자동차 블랙박스에 영상, 음성이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과 같이 증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불법 찰영물이 되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 빨리 진상 퇴치에 성공 하셔서 직원,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쾌척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찰영은 휴대폰, cctv, 바디캠등으로 하시고 진상손님 신원파악이 될 수 있게 얼굴 찰영 하셔야 하며 폭언/욕설증거를 위해 음성 녹음이 되는지 미리 찰영해 확인 하세요.
경찰에 신고해 영업방해 한다고 찰영한 영상을 보여주세요
모욕죄 성립 조건은 아래 3가지 모두 성립 하여야 합니다.
1.모욕성: 누가 들어도 욕설/모욕
2.공연성: 제3자가 있는 곳
3.특정성: 대상을 특정하여 욕을 했는지 증명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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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
님 답변입니다.
2022-02-21 10:47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적인 고소는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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