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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6-12-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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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한달이니까 한달 딱 채우고 나가도 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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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6-1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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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을 때 30일 뒤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퇴사하세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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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6-1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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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상사한테 퇴사하는것만 다시 한번 인지시켜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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