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타관이송이라 함은 수사를 진행하였던 A검찰청에서 B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의미이며,
A검찰청에서 충분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B검찰청에서 별도의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B검찰청에서 보강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기록이나 수사상황등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말씀하신대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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