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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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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타관이송이라 함은 수사를 진행하였던 A검찰청에서 B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의미이며,

A검찰청에서 충분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면 B검찰청에서 별도의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B검찰청에서 보강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기록이나 수사상황등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말씀하신대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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