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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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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토지수용은 사업인정이되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필수절차). 그리고 이러한 협의가 되지 않은 후에는 수용재결에서 토지소유권 박탈과 평당가격설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고자 하면 이의재결을 거쳐 보상금증감청구소송(보상금액만 다툴경우) 우)을 하시거나 행정소송(수용처분다툴경우)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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