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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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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이중주차에 경우 시동이 꺼져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기어중립)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중 사고로 간주되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과실의 정도는 이중 주차가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율이 더 크게 적용되는게 보통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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