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중주차된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이중주차에 경우 시동이 꺼져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기어중립)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중 사고로 간주되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과실의 정도는 이중 주차가 어떤 장소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율이 더 크게 적용되는게 보통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02-598-8521로 상담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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