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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3-04 19:0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단순한 동거관계라면 사실혼 관계라 할 수 없지만어 부부관계로 까지 인정될 수 있는 가족공동 생활의 실체를 가진 경우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도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므로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지만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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