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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6-20 10:00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고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벌금 액수의 감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와 같은 정상에 참작할 사유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약식명령의 결과를 수용하고, 벌금분할납부 신청, 또는 벌금에 대신하는 사회봉사 신청 등을 통하여 벌금 납부에 관한 부담을 줄이시길 권유드립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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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or2 | 06.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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