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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18님 답변입니다.
2025-07-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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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서우셨을것같아요... 그냥 버려진 줄 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경찰까지 얘기 나오니까 겁나긴 하네요ㅠㅠ
그래서 합의금으로 50만원 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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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17님 답변입니다.
2025-06-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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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도 재활용장 근처면 버려진 줄 알았을 것 같아요ㅠㅠ
50만 원은 좀 과한 거 같은데… 진짜 경찰 조사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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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6-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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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고의가 아니었다면 절도 의도는 없었던 거죠.
하지만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어요.
합의금이 부담되면 조정해 보시고, 경찰 조사엔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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