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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3-07 18:24
답변 신고
우리 법원에서는 폰트 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판결)하는 반면, 폰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폰트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이용했다면 저작권침해가 되나, 폰트 도안 부분만 이용하셨다면 허락없이 이용했다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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