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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6-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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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우선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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