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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님 답변입니다.
2025-08-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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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아파트가 길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수십 년간 통행이 관행이었다면 ‘지상권’이나 ‘관행적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단순히 인도로 통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요구하는 건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피해 없이 통행만 했다면, 소송에서 ㄴ아파트 측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실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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