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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7-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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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민법 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그 요건에 일부라도 흠결이 있다면 무효가 됩니다. 이에 민법에서는 5가지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민법상 유언의 효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며, 어떤 방식의 유언이나 유언장을 작성할 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니, 가사사건을 다루는 유언 관련 전문사무실이나 유언장을 공증하는 공증사무실 등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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