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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님 답변입니다.
2025-10-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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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라고 속상하셨겠어요 ㅠㅠ
공유킥보드라면 해당 업체에 먼저 문의해 사고 경위와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CCTV나 목격자 확보도 도움이 되고, 지자체에 민원이나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업체의 관리 책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어요!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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