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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6-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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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쉽게 말해 이사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등기부상에 임차권등기가 기입이 되면 이후에는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보증금반환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재산의 내역이나 강제집행의 실익을 검토하여야 보증금의 회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나 법적 논리 구성의 어려움이나, 법원의 출석, 재판 절차의 진행 등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니, 위 사안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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