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되며 이를 소명하여 가정법원의 허가 재판을 거쳐 이후 허가서 등본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은 별도의 소송절차의 검토가 필요하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관계등록의 정정과 관련한 행정사 등 관련 업무를 다루는 전문가 등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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