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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7
님 답변입니다.
2026-08-19 09:57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의료상 불가피한 결과인지,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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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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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test045
님 답변입니다.
2026-08-11 10:52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받으면 의료사고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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