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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8-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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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해 두는게 아니라면, 사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단순히 재산에 대한 안전장치 등은 별도로 없으며 구체적인 법원의 소송절차나 경찰 관련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 법적 분쟁 및 다툼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나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이에 위 문의는 법적으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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