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것을 뜻하는 바, 부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경제능력의 차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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