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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3-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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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및 기타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따라서 처불 여부조차도 수사기관의 양형기준이 있는터라 쉽사리 예단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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