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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4-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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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관련 및 필요비상환청구 관련 문제이나,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필수적으로 소송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물론 본인이 소송을 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판결 이후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 및 파악된 재산에 압류 등을 함에도 또한 거듭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채권액 또는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문의사안은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가 검토될 사안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해당 기관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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