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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10-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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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권리가,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에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등 다양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함으로서 저작권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의 침해 유형이나 위반 또는 성립 여부 등의 문제는 개별 사안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실,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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