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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5-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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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우선 상대방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문자 등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 등에 협박죄로 신고, 고소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로 위 사안만봤을때에는 재산분할 등 채권행사를 행할 정당한 권리마저도 없어 보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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