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6-25 15:34
답변 신고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언사가 있어야 되며 위 사안은 내용이 많고 간략하게만 검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건 검토를 해 보아야 죄의 성립을 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경찰이 하게 되므로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