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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7-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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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기타 관련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죄의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검토는 자세한 사실관계나 자료, 당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되며, 이미 경찰에서 금전적 피해가 불분명하여 사기 성립을 부정하였으면 법률 등에 근거한 판단이므로 그에 대한 반박이나 이의제기 등은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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