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고, 성립이 되어야 이후 처벌 등에 대해 논하거나 예상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와는 별개인 민사사안의 경우 대부분 소송의 문제이나 금액이 소액이거나 청구원인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등등으로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경우 또한 절차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죄 등으로 피고소되어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해당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사건 또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점 및 해당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토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간략 검토나 답변 또는 진술 관련 대응절차와 방법, 향후 진행 방향 등의 판단은 어려우며, 신고내역은 물론 고소나 고발장 등 내용 파악이 우선이므로, 자세한 사건의 검토나 대응 등 문의는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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