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된 사안으로 인한 관련 범죄의 성립, 그로 인한 고소 가능성의 검토, 이후의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등의 판단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며, 형법 및 기타 관련 특별법상의 죄의 성립은 법조문 상 구성요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간략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논하기 불가능하며, 각 죄별로 검토할사항이 다르니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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