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원만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11-21 09:34
답변 신고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더불어 새로인 임차인이 없다는 등의 사유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법률상 정당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위 문의사안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