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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5-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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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고소가 가능하려면 형법 및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명백히 범죄가 성립되어야 하고, 성립이 되어야 이후 대응이나 대처, 처벌 등에 대해 일부 논하거나 검토할 수 있으며, 고소를 위한 범죄의 성립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소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결국 상대방인 고소인의 자유이자 선택이므로,

모욕죄 등으로 실제 형사고소나 사건에 대한 신고가 되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한 명확한 고소나 신고 내역 또는 고소장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처벌 여부나 처벌 유무, 정도나 처벌 범위 등을 포함한 판단이나 예상 또는 검토는 업무나 시간관계 상 하지 않으며, 답변사항도 아닙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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