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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09-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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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센터를, 서울이나 경기도 등 지자체의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위 기관들을 이용하셔서 관련 상담 및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소송의 검토나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상호간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를 보아야되니,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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