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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0-05-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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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사나 해결을 위한 조치 등을 받으시거나, 별도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문의 또는 상담하여 분쟁에 따른 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과도한 층간소음 또는 도를 넘은 항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민,형사절차로의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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