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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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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사기죄는 단순히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 사안은 결국 민사소송을 검토하여야 되며 채권회수의 법률적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모든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찾고, 파악된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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