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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님 답변입니다.
2018-1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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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중 '사안상의 행위 태양이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1. 제 편지를 마음대로 뜯어봐도 비밀장치에 해당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지요?
2. 2개의 종이백도 테이프로 봉함하였고 이것 또한 뜯어서 오픈하였는데 이 또한 죄가 안되는지요?

질문자의 편지봉투 모습은 : 고급스러운 편지봉투에 상품권과 손편지를 같이 넣었고 스티커로 부착한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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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11-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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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16조) 봉함 기타 비밀 장치란 사람의 편지 · 문서 ·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16조 2항)

이에 위 사안상의 행위 태양이 봉함 기타 비밀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판단은 경찰이 하게 되므로 우선 고소조치하여 경찰 등 기관의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관련 범죄의 성립, 처벌의 유무, 형량, 정도 또는 법적절차, 기간, 고소 관련 방식, 서류 구비 여부 등의 문의는 법률에 근거한 경찰,검찰 등 관할 수사기관의 판단이자 적용의 문제이며, 해당 수사기관이에 문의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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