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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8-12-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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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정도 및 피고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 사안은 자세한 사정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혐의도 검토해 볼수는 있으나 사안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며 이에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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