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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1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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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관련 분쟁 등은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인 토지의 지번을 근거로 지적도 및 지도, 항공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해당 사도의 현황 등의 구체적인 파악은 물론 민법상 소유권에 근거한 소유자의 사용료 청구 또는 부담의 문제와 더불어 지적도상 맹지인지의 여부 등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문제,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결국 건축법 및 도로법령의 법리 또한 살펴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토 및 상담은 내용증명 등등 관련 서류나 자료등을 가지고 근처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도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육로를 임의로 차단할 경우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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