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발생하며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부동산가압류 등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 착수 및 검토 등 자세한 문의, 상담 및 절차의 진행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등등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추가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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