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의 법률적 방법은 민사소송 밖에는 없는 바, 결국 모든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의 반환이나 변제, 지급, 결제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필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각 종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으며, 이후 압류의 결과나 실익에 따라 본인의 채권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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