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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19-07-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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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의사안은 임대차기간이 명백히 종료되거나 별도로 임대인과의 협의 등으로 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가 검토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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