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판매거래 관련 계약 등 문제, 분쟁, 다툼이나 거래 상의 환불, 반환, 조정 등 문제는 비용을 들여 구체적인 소송을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면,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 신청, 조정 등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소비자원의 경우 내부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분쟁해결기준 등에 근거하여 각 종 피해나 조정사례 등을 중재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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